당당하던 ‘롤스로이스男’ 결국...경찰, 약물운전 혐의 영장 신청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8. 9. 11:39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0분 만에
운전하다 사고...20대 행인 중상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7종 검출
운전하다 사고...20대 행인 중상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7종 검출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신모 씨(2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병원에서 처방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지 10분 만에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이 사고 직후 신 씨를 체포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 씨를 치료했다는 병원에서 케타민을 처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신 씨를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 씨에게 케타민 포함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과수 자료와 수사로 밝힌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 씨가 케타민 등을 의료 목적으로만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한편, 다른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우크라 대통령 하마터면 큰일 날 뻔”…젤렌스키 암살 가담女의 정체 - 매일경제
- “한번 맛보면 정신 못차려”...백화점 줄선 손님들, 1시간은 기본이라는데 - 매일경제
- “말벌에 쏘여 숨지다니”…유명車 50대 CFO 돌연 사망, 직원들 ‘충격’ - 매일경제
- “이준석 조민 11월 결혼”…‘쓰레기 같은자들의 짓거리’ 화난 조국 - 매일경제
- [속보] 안성 붕괴 현장서 심정지 상태 1명 발견…2명 매몰 - 매일경제
- “생활고로 어쩔 수 없어”…쪽지 남기고 현금 털어간 도어락 설치기사 - 매일경제
- 오전엔 공중부양, 오후엔 지하실…초전도 롤러코스터 탄 투자자들 - 매일경제
- 지금 37만번 접었다 폈다…Z플립 놓고 이뤄지는 극한 실험 결과는 - 매일경제
- 홍준표 “계파 졸개들 날뛰는 정치판서 10선...하루살이 권력 한순간” - 매일경제
- “어떻게 돌아왔는데...” 쓰러진 류현진 숨죽이며 지켜 본 토론토 감독 [현장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