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던 ‘롤스로이스男’ 결국...경찰, 약물운전 혐의 영장 신청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8. 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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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0분 만에
운전하다 사고...20대 행인 중상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7종 검출
강남경찰서 전경[자료=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신모 씨(2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병원에서 처방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지 10분 만에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이 사고 직후 신 씨를 체포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 씨를 치료했다는 병원에서 케타민을 처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신 씨를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 씨에게 케타민 포함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과수 자료와 수사로 밝힌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 씨가 케타민 등을 의료 목적으로만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한편, 다른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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