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흉기협박·술집서 무전취식 50대 승려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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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주지와 아동시설 관계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노래방 등지서 술을 무전취식한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56)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5시쯤 전남 담양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주지스님 B씨와 사찰 내 아동시설 관계자인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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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찰에서 주지와 아동시설 관계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노래방 등지서 술을 무전취식한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56)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법정에 자신의 직업을 '스님'으로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5시쯤 전남 담양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주지스님 B씨와 사찰 내 아동시설 관계자인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와 C씨가 사찰 마당에서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살해협박을 하며 흉기로 땅에 놓인 승복을 여러 차례 내려찍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 사찰의 주지는 별다른 거처가 없는 A씨에게 사찰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줬었다.
또 A씨는 올해 1월쯤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4만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9일과 14일엔 경남 진주시의 노래방 2곳에서 양주 5병과 소주, 맥주 등을 시켜먹고 계산을 하지 않았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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