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동훈 장관, 딸 의혹 검찰 송치되면 회피 의무 발생"

윤수희 기자 2023. 8. 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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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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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중앙부처 장관의 경우 본청뿐 아니라 외청의 수사·감사·조사에 있어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지시하거나 보고해선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자는 자신이 신고·고소한 사건, 자신이 신고·고소를 당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피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도 친분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대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소속된 중앙부처 장관은 외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관련 의혹들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당시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권익위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 이익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두 사건 모두 장관의 회피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져 이해충돌 상황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면 한 장관은 회피신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에 불만을 제기해 공직자를 고소·고발한 경우는 이해충돌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법상 회피 의무가 없다.

앞서 감사원 감사를 받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자신이 고소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이해충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 의무가 없다"는 게 정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의 직무 회피는 공직자가 해당 직무와 관련해 결정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의무적이든 자발적이든 회피한 직무에 대해선 보고를 받거나 지시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부수적 업무도 일체 회피해야 한다"며 "회피 의무는 해당 직무의 최종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고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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