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 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추진”
법무부가 9일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이같은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근거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흉기를 소지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이날까지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 2개를 소지한 19세 남성도 지난 6일 구속됐다. 7일에는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과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놀이동산에서 범행을 예고한 19세 남성과 신림역에서 범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도 8일 구속됐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을 증폭하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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