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짝퉁시장서 200억 상당 위조 명품브랜드 압수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3. 8. 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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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 천막’, ‘짝퉁 시장’으로 불리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200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9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새빛시장에서 명품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한 A(45)씨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빛시장 노점에서 지갑과 가방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지난 6월 20~21일 일명 동대문 짝퉁시장으로 불리는 새빛시장 단속을 실시했다. 루이비통·샤넬 등 41개 명품브랜드의 지갑과 가방, 벨트 등 14개 품목 1230점을 압수했다. 정품시가로 200억 원 상당이다.

위조상품 판매일당들은 수사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의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노출을 피하면서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점엔 상표 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진열하고, 손님에겐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상품 판매 상인들은 영세한 노점상이 아니라 판매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복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사업자”라며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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