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타강사 납치 시도한 40대 남성…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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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성 일타 강사만 골라 납치하고 금품을 뜯어내려던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5월19일 공범 김모씨(31)와 함께 여성 강사 김모씨의 출강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탄 뒤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려다 김씨 남편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미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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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은 도주 6시간 만에 극단선택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유명 여성 일타 강사만 골라 납치하고 금품을 뜯어내려던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9일 오전 10시20분 강도예비·특수강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1)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5월19일 공범 김모씨(31)와 함께 여성 강사 김모씨의 출강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탄 뒤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려다 김씨 남편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미수)를 받는다.
앞서 5월2~6일에는 또 다른 유명 여성 강사 이모씨의 대치동 출강학원과 거주지를 답사한 뒤 귀가하는 이씨 차량을 뒤쫓아가 강도할 기회를 노린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동남아에서 여성을 촬영한 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있다.
박씨와 김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유명 학원 강사의 순위와 연봉을 확인한 뒤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여성 강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한달간 일곱 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금품 강취에 성공하면 동남아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특수강도미수 범행이 실패하자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극단선택해 불송치됐다.
이날 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승용차에 올라타 금품 강취를 시도한 것은 김씨 단독으로 착수한 것이고 차량을 쫓아가 강도할 기회를 노린 것도 방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박씨가 3월30일 어깨 수술을 받는 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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