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글’ 직접 처벌하는 규정 만든다

전광준 2023. 8. 9.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협박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차별 범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협박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데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공중 협박행위를 처벌하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