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케타민 말고 2종 더 투약…‘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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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신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운전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나온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 씨는 케타민을 포함해 7개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습니다.
경찰이 신 씨가 최근 방문했었던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확보한 결과 신 씨가 사고 당일 케타민 이외에 향정신성 의약품 두 개를 처방받고 투약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운전하면 안된다"는 의사의 제안을 무시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10분 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사고 직후 신 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구금 약 17시간 만에 석방해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 씨가 복용한 약물 등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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