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물연대 불구속 기소…공정위 조사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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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거부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재판에 넘겼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상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현장조사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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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거부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9일 화물연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상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현장조사하려 했다.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화물연대가 건물 진입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화물연대는 "정권의 입맛대로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공정위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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