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려 발차기 했는데…" 피의자 된 점주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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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이 술에 취해 30대 점주 A씨를 흉기로 피습했다.
A씨는 남성이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자 대응차원에서 발차기를 했는데, 검찰청으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두 명의 남성은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고, A씨가 깨우자 남성 B씨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런 중 갑자기 B씨가 다가와 흉기로 허벅지를 찔렀고, A씨는 계속해서 위협하는 남성을 대응 차원에서 발로 찬 뒤 흉기를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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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차원에서 한 발차기, 정당방위 아닌 '폭행죄' 처벌 가능성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이 술에 취해 30대 점주 A씨를 흉기로 피습했다. A씨는 남성이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자 대응차원에서 발차기를 했는데, 검찰청으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했다. 두 명의 남성은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고, A씨가 깨우자 남성 B씨가 흉기를 휘둘렀다.
사고 당시 A씨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그런 중 갑자기 B씨가 다가와 흉기로 허벅지를 찔렀고, A씨는 계속해서 위협하는 남성을 대응 차원에서 발로 찬 뒤 흉기를 빼앗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대응 차원에서 한 발차기가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매체에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위협하면 제압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봐 무섭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냐", "다른 사람이 반격해야 정당방위냐"면서 정당방위의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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