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7월 한 달간 23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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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지리산국립공원)는 7월 한 달간 23건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장마철인데도 지난 7월 한 달 사이 발생한 샛길 출입, 취사, 야영, 오물 투기 등 금지 행위 23건을 적발해 자연공원법에 의거 각각 10만~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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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지리산국립공원)는 7월 한 달간 23건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장마철인데도 지난 7월 한 달 사이 발생한 샛길 출입, 취사, 야영, 오물 투기 등 금지 행위 23건을 적발해 자연공원법에 의거 각각 10만~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달 말까지 탐방객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곡, 비법정탐방로 등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 자원 채취, 샛길 출입, 취사, 흡연, 야영,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해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공원 내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지인주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안전하고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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