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재명 의원, 청정계곡 전국 확산 위해 나서

민현배 기자 2023. 8. 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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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 성과 확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은 9일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으로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재명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서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일부 상인들이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이어졌고,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이러한 관행은 금전을 지불할 수 있는 국민들 위주로 자연 환경을 즐기게 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을 지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돼 법치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장애가 된다”면서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민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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