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서기석 KBS이사 추천·차기환 방문진이사 임명 의결…야권 위원 불출석

박효인 2023. 8. 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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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됐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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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됐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김현 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2명만 출석해 해당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권에서 추천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 사무처가 두 안건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안건을 상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48시간 전에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 안건을 정해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사무처는 지난 7일 오후 5시가 넘어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은 이어 이번에 추천한 방문진 이사의 경우 야당 추천 몫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강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이고,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입니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습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 2015년부터는 KBS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이들이 합류하면 KBS 이사회와 방문진의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따를 전망입니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으로 이날 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이 자리도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힙니다.

방통위는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야권 이사 2명이 해임되고 이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대 야 4 구도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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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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