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농식품로부터 고발당한 무안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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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이 일로읍 사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농지 불법전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무안군이 실정법을 어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무안군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무안군이 사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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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바뀐 뒤 준공 3개월 앞두고 늦장 파악
"감사원에 스스로 감사 의뢰"…황당 행정 비난 자초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이 일로읍 사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농지 불법전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무안군이 실정법을 어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무안군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무안군이 사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다.
무안군의 사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변 2.8㎞ 구간에 수질정화습지와 생태호안, 생태공간 등을 조성했다. 지난 2020년 시작된 사업은 총사업비 109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공사는 끝나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대금 집행 등 마무리 단계만 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 대상지의 농지전용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목이 농지에 조성한 정화습지 등은 사업추진에 앞서 잡종지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또 무안군이 농지법 위반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바뀐 뒤에야 파악한 것도 문제다. 무안군은 사업 진척률이 85%에 이르고 완공을 3개월여 앞둔 지난 5월에야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자진신고했다.
무안군은 외부 감사에 앞서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 업무추진에 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계획이지만 어설픈 행정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먼저 감사를 요구했다"면서 "사업구간은 수생식물이 심어져 있고, 사적 목적이 아니라 우려되는 원상복구 검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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