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민정 “교사 보호 3법 발의…악성 민원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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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 3법'을 대표 발의하며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존중 속에 교육 활동을 해 나가고 학생들도 저마다 특성과 여건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습적·강제적인 폭언이나 욕설, 비하와 강요 등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분명히 하고, 악성 민원을 포함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침해 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하도록 했으며,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 교원 요청 없이도 관할청이 이를 고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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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존중받을 때 학생 균등 교육도 가능”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어제(8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여파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상습적·강제적인 폭언이나 욕설, 비하와 강요 등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분명히 하고, 악성 민원을 포함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침해 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하도록 했으며,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 교원 요청 없이도 관할청이 이를 고발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만을 둘 뿐 교권 침해 가해자가 학부모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특별 교육과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조치도 마련됐다.
강 의원은 “만약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면 공적으로 마련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해 교사 개인의 인권, 나아가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교육 활동 방해 행위가 더 이상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악성 민원 때문만은 아니기에 개정안에는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생이 수업 중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 즉시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전담 인력에 의해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했고, 학교의 장이 담임 교사 및 전문 상담 교사 의견을 들어 소속 학생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강 의원은 “특히 보호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모든 아이들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내용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을 포함한 생활 지도를 지원할 전담 인력이 학교에 배치돼야 하며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연계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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