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2023. 8.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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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연내 진료 항목 100개 대한 표준화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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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질병 100여개 항목
펫 4대 분야 전략산업 육성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연내 진료 항목 100개 대한 표준화를 완료한다. 이를 위해 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부가세 면제 대상에 기본 진료와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해 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40%에서 90%로 늘어나 반려동물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판매와 청구의 간편성을 높여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에서는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중 동물보건사 제도를 개선한다.

또 내년 반려동물 특화 자펀드 100억원을 조성하고, 중장기 R&D 로드맵을 마련한다. 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도 구성되고, 내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이날 비상경제장관 회의에는 이외에도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 확산 방안, 부처별 수출투자 정책과제 이행실적 및 계획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지능형 홈 구축과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보다 최대 3배 빠른 초고속 홈네트워크인 7세대 무선랜(와이파이7)을 내년 도입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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