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오토바이 운항자 2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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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가 포항시 북구 앞바다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에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20대 남성 2명을 현장에서 단속했다.
9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47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항 앞 약 300m 해상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에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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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
[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포항해양경찰서가 포항시 북구 앞바다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에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20대 남성 2명을 현장에서 단속했다.
9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47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항 앞 약 300m 해상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에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포항시 두호항을 포함한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포항해경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수상오토바이 운항자 A(20대)씨와 B(20대)씨를 발견하고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레저활동의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현장에서 단속했다.
또 해경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수상오토바이의 소유자가 변경됐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 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르면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등록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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