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자재 훔쳐 판 40대 쌍둥이 형제 또다시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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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훔쳐판 40대 쌍둥이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A씨(49)와 B씨(49)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31일 오후 9시33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신축 건물 공사현장 2층에 몰래 들어가 건축 자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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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전과 다수 고려"…징역 각 1년6개월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사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훔쳐판 40대 쌍둥이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A씨(49)와 B씨(49)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31일 오후 9시33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신축 건물 공사현장 2층에 몰래 들어가 건축 자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철상이 비교적 고가로 취급하는 동배관 26개(시가 150만원 상당)의 피복을 벗긴 뒤 마대자루에 담아 들고 나왔다.
조사결과 특수절도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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