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오는데 바다서 수상오토바이…간 큰 20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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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으로 인해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2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항해야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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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으로 인해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2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4시 47분쯤 기상특보가 발효된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호항 300m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태풍,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 등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 됐을 때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첫 위반 시에는 20만원이고, 2회는 3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5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해경은 이들이 수상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항해야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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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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