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부지'에 아파트 진입도로 임의 승인한 광주시...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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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국방부 소유의 땅인 폭발물 부지(개발제한보호구역)에 신축 아파트 진입도로 등을 위한 건설 허가를 임의로 내주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부지를 사용하려면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광주시는 이를 무시한 채 진입도로 건설 허가를 임의로 낸 뒤 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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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방부 소유 땅에 진입도로 공사...입주 예정자 반발
국방부 "협의한 적 없다"VS시 "협의중이다"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시가 국방부 소유의 땅인 폭발물 부지(개발제한보호구역)에 신축 아파트 진입도로 등을 위한 건설 허가를 임의로 내주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부지를 사용하려면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광주시는 이를 무시한 채 진입도로 건설 허가를 임의로 낸 뒤 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방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서구 금호동 '위파크 마륵공원' 아파트 진입도로(금호동 501~4번 등) 개설을 위한 건설 허가를 낸 뒤 공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도로는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폭발물 부지로 지정된 곳이다. '폭발물 부지'에선 도로·철도·교량·하천 등 개발이 제한(반경 1km 이내)된다. 시가 이 부지를 도로 등으로 개발하려면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해당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광주시는 '하계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임시 도로 사용 승인(서광주로)을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하계 U대회' 직후 임시 도로를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을 내줬지만 광주시는 이날 현재까지 이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폭발물 부지에 임의로 신축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해당 폭발물 부지 주변엔 공군 제1전투비행단 탄약고가 위치해 있으며, 신축 아파트와는 반경 1km 가량 떨어져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폭발물 부지에 진입도로가 개설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국방부와 협의 없이 임의로 진입도로를 만들었다는 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입주 예정자들은 "폭발물 부지에 진입도로가 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진입도로 건설 승인 취소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부지와 관련) 광주시와 협의 된 부분은 전혀 없다"며 "이는 도시계획도로 관련 법상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행위다. 관련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도 부터 국방부와 협의중이지만 국방부에서 '도로개설을 해도 좋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비상시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는 광주시 입장의 공문을 국방부에 꾸준히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서광주 도로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량 등을 고려했을 때 원상복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파크 마륵공원'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총 917세대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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