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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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중 협박 행위와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처벌 규정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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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중 협박 행위와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서울 신림동,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전국서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는 등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조치다.
법무부는 9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처벌 규정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며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것과 관련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해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범법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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