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흉기 소지' 30대…"묻지마 범행하려 했냐" 질문에 묵묵부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흉기를 들고 동대구역을 배회하던 30대 남성 A씨가 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붉은색 모자와 검은색 계통의 상하의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무차별 흉기 난동을 하려고 동대구역에 갔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54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흉기를 들고 동대구역을 배회하던 30대 남성 A씨가 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붉은색 모자와 검은색 계통의 상하의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무차별 흉기 난동을 하려고 동대구역에 갔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54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렸다.
바로 옆에 있던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발견되자 A씨는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고 직힌 메모를 보여줬다.
깜짝 놀란 B씨가 "역 광장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무나 죽이라고 해 흉기를 갖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 A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는 흉기 1점이 또 발견됐다.
A씨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살인예비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병만 씨가 돈 다 잃을까 봐 불안"…'사망보험 20개 가입' 김병만 전처의 문자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