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선언’에 친구 살해 혐의 여고생 신상은 미공개… 경찰 “2차 가해 우려”

양다훈 2023. 8. 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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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절교를 선언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이 여고생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이들은 친구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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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힘쓰겠다”
사진=연합뉴스
 
친구가 절교를 선언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이 여고생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일 대전지검은 살인혐의로 A(17)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양은 지난달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이들은 친구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B양과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이야기를 하러 B양를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다투고 때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보름전 B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로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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