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금품제공'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1심서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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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열린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특정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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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열린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특정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의장은 세 차례의 투표끝에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검찰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 의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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