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위한 회의 개최…보호출산제 법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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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단계별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보호출산제 법안의 보완사항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출산제 법안과 관련해 △위기임산부 상담 △의료기관 이용 △출생 아동의 보호 △출생기록 관리와 정보공개 △보호출산 철회 등 내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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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단계별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보호출산제 법안의 보완사항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등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단계별 정책과제를 정리했다.
임신 후 출산까지는 조기발견·전문상담·의료 및 심리지원·긴급 주거 지원이, 양육 과정에서는 생활안정지원·건강 및 심리지원·돌봄지원·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출산제 법안과 관련해 △위기임산부 상담 △의료기관 이용 △출생 아동의 보호 △출생기록 관리와 정보공개 △보호출산 철회 등 내용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별 보완사항을 공유해 보호출산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 조사와 관련돼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조사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 만큼 그간 발견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면밀히 하겠다"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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