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기 가짜 경력으로 의료용품 납품 사기

박철홍 2023. 8. 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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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유명기업 연구원 등으로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을 내세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료용품 납품을 약속하고 거액을 편취한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혐의를 추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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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부풀리기ㆍ허위경력 증명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코로나19 확산 시기 유명기업 연구원 등으로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을 내세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료용품 납품을 약속하고 거액을 편취한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혐의를 추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페이스쉴드와 의료용 비닐 가운 1만~1천만장을 공급하겠다며 의료용품 도매업자인 피해자로부터 약 6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내 항공사 전투기 개발 연구원 출신, 외국기업 근무 이력 등 허위 경력과 가짜 특허 보유 이력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총 13억원의 피해를 안겼다.

A씨는 자동화 설비 제작 능력이 있어 월 수만장의 의료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지만, 결국 납품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수작업으로 원청에 납품할 샘플을 만들기도 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해 1심 판단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창궐이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을 편취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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