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수괴’ 입건 해병대 수사단장 “대통령 지시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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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아무개 상병(이하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9일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은 "현재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 집단항명수괴로 형사입건돼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며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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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아무개 상병(이하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9일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방부 장관에게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날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고 채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다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종섭 장관이 (7월)31일 국외 출장 출발 전 법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니 경찰의 이첩 시기를 출장 복귀 후로 미루라고 지시했다”는 국방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어 박 대령은 “현재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 집단항명수괴로 형사입건돼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며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이 오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조사를 받는다고 전했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을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은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지난달 호우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의 유족이 언론에 채 상병의 이름을 보도하지 말 것을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요청해왔습니다. 한겨레는 유족의 뜻을 존중하여 ‘채아무개 상병’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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