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노란천막'에 샤넬·구찌 가방 수북…'짝퉁' 1230점 압수

대전=허재구 기자 2023. 8.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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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지갑과 가방 등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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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짝퉁시장 집중 단속…200억 상당 압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동대문 짝퉁시장(일명 노란천막)을 집중단속 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지갑과 가방 등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41개 브랜드(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14개 품목(지갑, 가방, 벨트, 시계, 선글라스, 목걸이 등) 등 총 1230점(정품가액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A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수사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의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노출을 피하면서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 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노점에 진열하고, 손님에겐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은밀하게 판매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특허청, 경찰청, 지자체 등의 수사기관이 단속 시 노점에 진열돼 있는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고 차량에 보관된 다량의 위조상품까지는 단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표경찰이 3개월 이상 추적해 A씨 등 위조상품 판매자의 인적사항, 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에 대해 동시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 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단속했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범경찰과장은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영세한 노점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액의 70%(피의자 진술)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복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사업자로 엔데믹 이후 외국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앞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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