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만든다
법무부가 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사람을 처벌 가능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공공장소에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빈발한 살인예고글 등 ‘공중(公衆)협박’ 행위에 관한 대검찰청의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검은 최근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을 증폭하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 예고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에는 혜화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과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놀이동산에서 범행을 예고한 19세 남성과 신림역에서 범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도 8일 구속됐다.
법무부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밀집 장소 등 공공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한 사람도 처벌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4일에도 허모씨가 서울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건물에서 칼을 소지한 채 돌아다니다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체포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허씨는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하지만 SNS에 허씨가 올린 글을 파악하기 전 경찰은 허씨에 대해 보안요원 협박 혐의만 적용했었다. 공공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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