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 이전 경기도 감사’ 재심의 신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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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시 청사를 백석동의 업무 빌딩으로 옮기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 시민 2백여 명은 시 청사 이전에 대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지난달 경기도는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비용 7천5백만 원을 고양시가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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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시 청사를 백석동의 업무 빌딩으로 옮기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 시민 2백여 명은 시 청사 이전에 대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지난달 경기도는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비용 7천5백만 원을 고양시가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나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경기도의 이번 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청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시는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건은 주민감사 청구 대상 사무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간상으로도 주민감사 청구 이후에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극도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시민 부담을 고려해 청사 신축 대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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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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