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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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와 살인예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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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와 살인예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검찰청의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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