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오늘(9일) 운명의 조정기일..합의점 도출할까?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갈등 조정기일을 통해 활동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지난 7월 31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는 9일 조정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시작된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단 합의를 종용하는 1차적 결론을 내린 것.
이 소송은 앞서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이 지난 6월 28일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6월 23일 멤버의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 치료를 공지하며 활동 중단을 발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라며 6월 26일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이어 멤버 강탈의 배후로 더기버스 대표이자 'Cupid'를 프로듀싱했던 안성일 작곡가 등 3명을 지목, 이들을 상대로 업무 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멤버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어트랙트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다. 법률대리인은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어트랙트는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 노력 없이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멤버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해왔다. 부모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저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제기에 이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어트랙트가 계약위반 사항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강탈 시도'라며 멤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멤버의 수술 사유를 당사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률대리인은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것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어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도 (어트랙트의) 정산 관련 수익 항목 누락과 신체 정신적 관리 소홀 등의 위반, 연예관리 물적 자원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어트랙트의 정산 업무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이후 채무자에게서 위반을 안했다며 정산서를 보냈다. 하지만 기존의 정산서와 다르게 상세히 기재됐는데 스타크루이엔티로 기재됐다. 스타크루이엔티는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소속 회사이고 입금됐다고 매출 관련 수입 항목이 누락돼 이 부분이 의심됐고 이후 어제 정산서가 제출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어트랙트 변호인은 피프티 피프티 변호인의 정산 의무 불이행 주장 등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왜곡의 설명이 있다"라고 반박하고 "스타크루이엔티와 멤버들이 계약을 했고 이후 어트랙트를 따로 설립해서 멤버들의 전속계약을 이어갔다. 채권자도 동의를 했다. 회사는 영업양도가 된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구조에 대해 대표의 배임 운운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반발하고 "스타크루이엔티에 들어오는 매출액이 의도적 누락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집계가 늦어진 거고 외주업체의 실수 때문에 누락됐다. 정산 의무 주장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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