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원 특례사업'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교통 문제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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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최근 사업 승인된 중앙공원 1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에 따른 도로·교통 문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 측과 주변 교통개선 대책을 다시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4일 민간 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 근린공원 1지구 3단지 2천772세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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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최근 사업 승인된 중앙공원 1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에 따른 도로·교통 문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쌍촌동 GS자이, 마륵 위파크 등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잇따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 측과 주변 교통개선 대책을 다시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신축 아파트 출입구 일대 도로 확장 여부,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체계 등을 점검해 최선의 방안이 수립됐는지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통해 교통 문제를 다시 확인한다는 의미다.
민간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광주시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4일 민간 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 근린공원 1지구 3단지 2천772세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
화정동 우미아파트 일원 1단지 929세대, 금호동 일원에 2-1단지 915세대, 2-2단지 928세대로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 10일까지다.
광주시는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공원을 보존(약 90%)하고, 일부 공원용지를 개발(약 10%)해 공동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변성훈 광주시 도시공원과장은 "광주시 민간 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을 초과한 이익은 환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타당성 검증으로 무분별한 분양가 책정을 억제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다"며 "중앙공원을 비롯한 9개 사업 대상지에 명품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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