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중인 한동훈 사건, 검찰 넘어오면 이해충돌 신고 대상”
권익위, 셀프수사 차단 가이드라인
공직자 가족 연루된 사건 수사땐
반드시 ‘회피신청서’ 제출해야
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1만7000여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장관이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이해충돌 사례다.
장관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장관에게는 신고와 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장관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회피한 직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면 안되는 데서 더 나아가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일체 회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피 의무는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된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조치가 내려진 후 자신의 신고·회피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해 공직자에 대해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직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되는 게 아니란 설명이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추 전 장관 아들 사건의 경우) 현재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야기하면 이해충돌이 된다는 입장”이라며 “(한 장관 관련)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법무부장관은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우크라 대통령 하마터면 큰일 날 뻔”…젤렌스키 암살 가담女의 정체 - 매일경제
- “한번 맛보면 정신 못차려”...백화점 줄선 손님들, 1시간은 기본이라는데 - 매일경제
- “말벌에 쏘여 숨지다니”…유명車 50대 CFO 돌연 사망, 직원들 ‘충격’ - 매일경제
- “이준석 조민 11월 결혼”…‘쓰레기 같은자들의 짓거리’ 화난 조국 - 매일경제
- [속보] 안성 붕괴 현장서 심정지 상태 1명 발견…2명 매몰 - 매일경제
- 지금 37만번 접었다 폈다…Z플립 놓고 이뤄지는 극한 실험 결과는 - 매일경제
- [속보] 순천서 잼버리 외국대원 태운 버스 교통사고…3명 경상 - 매일경제
- “생활고로 어쩔 수 없어”…쪽지 남기고 현금 털어간 도어락 설치기사 - 매일경제
- 오전엔 공중부양, 오후엔 지하실…초전도 롤러코스터 탄 투자자들 - 매일경제
- “어떻게 돌아왔는데...” 쓰러진 류현진 숨죽이며 지켜 본 토론토 감독 [현장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