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중인 한동훈 사건, 검찰 넘어오면 이해충돌 신고 대상”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8. 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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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권익위, 셀프수사 차단 가이드라인
공직자 가족 연루된 사건 수사땐
반드시 ‘회피신청서’ 제출해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해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1만7000여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장관이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이해충돌 사례다.

장관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장관에게는 신고와 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장관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회피한 직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면 안되는 데서 더 나아가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일체 회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피 의무는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된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조치가 내려진 후 자신의 신고·회피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해 공직자에 대해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직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되는 게 아니란 설명이다.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9 연합뉴스
권익위의 현행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한 것도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다. 경찰이 수사중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면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 된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추 전 장관 아들 사건의 경우) 현재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야기하면 이해충돌이 된다는 입장”이라며 “(한 장관 관련)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법무부장관은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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