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OB베어 강제집행 방해’ 공대위 대표,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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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OB베어 강제집행을 수차례 저지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공대위 대표인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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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대위 대표, 가족도 아닌 외부인”
공대위 대표·검사 모두 항소장 제출
김씨는 2020년 11월 건물명도소송에 따른 정당한 강제집행을 공대위 회원 등과 함께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3월에도 점포 출입구에 차량 2대를 쇠사슬로 묶어 주차하는 등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을지OB베어 주인부부는 건물주와 함께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서울 중구 소재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건물주는 주인부부가 2018년 10월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퇴거하지 않아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판결에 강제집행이 진행됐으나 주인부부를 비롯해 김씨가 대표로 있는 공대위가 이를 저지했다. 법원은 6차례 강제집행 시도 지난해 4월 을지OB베어를 철거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소송을 통해 대법원 확정됐음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은 채 범죄를 저질렀고 채권자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편인 최씨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인도 거부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공대위 대표인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간 시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채무자의 가족 등이 아니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시위 관련 범죄로 20여년 간 선고유예 1회, 벌금형 5회, 집행유예 3회 등 수차례 처벌 받았고 매번 선처를 받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게다가 김씨는 외부인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적극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최씨,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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