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흉기소지 A씨, 영장실질심사

공정식 기자 2023. 8. 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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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지난 7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혐의(특수협박 등)로 경찰에 체포된 A씨가 9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8.9/뉴스1

jsg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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