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고하겠다” 이주노동자 집단폭행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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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10대 4명이 검찰 등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8일 10대 ㄱ군 등 4명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과 가정법원 소년부에 각각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군 등은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이주노동자 ㄴ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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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10대 4명이 검찰 등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8일 10대 ㄱ군 등 4명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과 가정법원 소년부에 각각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범행을 주도한 ㄱ군은 구속 송치됐다.
ㄱ군 등은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이주노동자 ㄴ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ㄴ씨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멈추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ㄱ군 등은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군 일당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ㄴ씨에게 자신들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ㄴ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당시 상황이 찍힌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확인한 결과 ㄱ군 등이 일방적으로 ㄴ씨를 집단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ㄴ씨에게 적용된 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ㄴ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ㄴ씨는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한국에 체류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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