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외상 거절하자 “이걸로 죽인다” 협박한 손님, 10분 뒤 벌인짓
편의점에서 외상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한 남성이 콜라병을 들고 종업원에게 살인 협박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같은 날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콜라병을 들고 여성 종업원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편의점내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이 남성은 1.5리터 콜라를 계산대에 내려놓으며 외상을 요구했다.
종업원이 외상을 거절하자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기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넸고, 종업원은 이를 재차 거절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콜라병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죽여버리겠다. 이걸로 죽일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어 종업원에게 폭언을 하며 담배까지 요구했고, 두려움을 느낀 종업원이 담배를 건네자 계산대에 올려둔 물건들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이 남성은 약 10분 뒤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목격됐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의 차량을 추격하며 정차할 것을 경고했지만, 그는 더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했다.
차량 사이를 넘나들며 도주하던 이 남성은 급기야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위협했고, 신호도 무시한 채 도주를 이어갔다. 큰 도로를 가로질러 골목길까지 들어가 도주극을 펼치던 이 남성은막다른 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남성의 도주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남성은 막다른 길에서 후진을 시도했다. 뒤따라온 순찰차가 이 남성의 차량을 막고 있자, 후진으로 연속해서 순찰차를 박았다.
곧 경찰관은 삼단봉으로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 측면 유리를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재빠르게 뒷좌석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와 또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관을 향해 저항하던 이 남성은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 공갈 등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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