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평등권·환경권 침해"…새변, 헌법소원 청구

황두현 기자 2023. 8.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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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9일 정당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새변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량, 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거리 곳곳이 정당 현수막으로 뒤덮여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문제와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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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규제 없지만, 소상공인은 500만원 과태료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변호사들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 현수막 평등권, 환경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30대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9일 정당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새변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량, 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거리 곳곳이 정당 현수막으로 뒤덮여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문제와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변에 지적한 옥외광고물법 8조 8호는 정당이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에 관한 금지나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새변은 "현행법은 정당과 일반 시민, 정당 소속 정치인과 무소속 정치인, 정당 내에서도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일반 당원을 차별한다"며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현수막 걸기 위해서는 지자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지만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형평성을 제기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 등에 규제 없이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헌법소원을 맡은 새변 백대용 변호사는 "정당 홍보 활동이 오히려 정치 혐오를 키우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현실"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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