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야한 거 없어?"…10대 청소년에 신체 사진 요구한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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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정에 선 A씨는 "기존에 찍어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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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찍어둔 사진 보내달라 한 것" 혐의 부인
재판부 "구체적 지시 혐의 인정돼" 유죄 판단
SNS를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 원주의 자택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12)양과 메신저를 하면서 '더 야한 사진이 없냐'며 노출 사진을 요구해 기존에 촬영돼 저장돼 있던 사진들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기존에 찍어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는 제작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매와 가슴 등 사진 촬영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는 등 제작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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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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