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폼알데하이드 초과 아동용 가방 등 9개 제품 리콜명령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3. 8.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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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등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가방 등 제품들이 리콜 명령 조치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와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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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아동용 섬유제품 및 유모차 등 150개 제품 안전성 결과 발표
테마파크 및 전시회 판매제품 등 9개 제품 리콜하기로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폼알데하이드 등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가방 등 제품들이 리콜 명령 조치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와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에 따르면 업체 굿데이즈의 아동용 가방은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1배, 노닐페놀은 기준치의 1.7배를 초과했다.

유한회사 레코랜드코리아의 아동용 유니콘모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진통상의 로티아동 우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1.9배를 넘었다. 총 카드뮴 함유량도 기준치의 1.9배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대상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이라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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