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북상에 부산 요트경기장 계류 선박 피항 명령

정예진 2023. 8. 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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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부산광역시시가 9일 육·해상 계류 선박들에 대해 피항명령을 내렸다.

이날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피항 명령 대상은 부잔교 내 선박 결박상태 불량 등 태풍 대비에 취약한 선박의 선주와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요트경기장 시설물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해상계류장에 정박 중인 선박과 관련 시설물 또한 집중 점검하는 등 불확실한 재난 상황 대비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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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부산광역시시가 9일 육·해상 계류 선박들에 대해 피항명령을 내렸다.

이날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피항 명령 대상은 부잔교 내 선박 결박상태 불량 등 태풍 대비에 취약한 선박의 선주와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피항 명령은 하루 4회의 안내방송을 비롯해 문자 발송, 유선 통화와 현장 전달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이외에도 8개의 계류장 출입구에 태풍 대비 피항 명령 공문을 게시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계류장 출입구에 게시한 선박 피항명령 공문. [사진=부산광역시]

또 요트경기장 시설물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해상계류장에 정박 중인 선박과 관련 시설물 또한 집중 점검하는 등 불확실한 재난 상황 대비에도 착수했다.

휴가철 요트체험 프로그램 등 영업행위를 하는 70여곳의 마리나 대여업체를 포함해 해상계류장 정박 중인 500여척의 선박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요트경기장 광장을 개방해 상황에 따라 크레인 작업을 통해 선박을 육상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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