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모자' '로티 아동 우의' 등 안전기준 위반…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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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코리아 '유니콘모자', 롯데월드에서 판매하는 아진통상의 '로티 아동 우의' 등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 전시회·박람회 등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기에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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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내구성 등 기준 위반 제품 9개 적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레고랜드코리아 '유니콘모자', 롯데월드에서 판매하는 아진통상의 '로티 아동 우의' 등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 전시회·박람회 등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기에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등)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굿데이즈 '아동용 가방', 레고랜드코리아 '유니콘모자', 아진통상 '로티 아동 우의' 등 아동용 섬유제품과 씨케이의 '변신로봇 시리즈', 이지아이온의 유모차 'KES002|M2' 제품 등이다.
해락의 건전지 'Lonlife', 더조은의 '알룩패션마스크', 시엘의 온열팩 'EST-HP2', 루미의 운동용 안전모 'SEIRA NF-01'도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대상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며 "국표원은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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