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발급 수고 덜었네…농관원, 농업경영체 시스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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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 농지법 시행과 함께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농관원은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 보관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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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 농지법 시행과 함께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농관원에 제출했다. 농관원은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 보관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한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해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 정보와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도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따라서 농지대장 발급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발급 비용이 들지 않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자동등록으로 등록 오류를 최소화되고, 종이문서를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박성우 농관원장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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