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지대장 제출 없어진다…'자동 반영' 시스템 개선

임용우 기자 2023. 8. 9.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간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 왔다.

또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지대장 자동인증 시스템 모습.(농관원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간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 왔다.

농지대장이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으로 농관원은 시스템을 연계해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리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박성우 농관원장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