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지대장 제출 없어진다…'자동 반영'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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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간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 왔다.
또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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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간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 왔다.
농지대장이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으로 농관원은 시스템을 연계해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리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박성우 농관원장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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