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법안 발의…"AI 책임 강조"

한상희 기자 2023. 8. 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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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고위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은 자명하지만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위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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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분야 이용자 보호 위한 최소한의 규제 마련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023.8.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고위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규제법안은 △금지된 인공지능 원칙적으로 개발 금지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감지해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사진·음성·영상 등을 실제와 같이 만들어 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공시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 △금지된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 △금지된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 제도 등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은 자명하지만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위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은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등으로 법 이외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필요 최소한의 인공지능 규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규정해 두지 않으면, 재앙적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다른 유사 법안에 비해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책임을 강조하고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도 "챗GPT 4.0이 올해 3월에 나왔는데 좋은 점들도 있지만 우려할 점들이 굉장히 많다"며 "여러 가지 거짓말도 하고, 의료 기기에 연결이 된다든지 또는 전쟁 무기에 연결이 되면 인간 생명의 위협이 된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유럽연합(EU)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뒤쳐지면 안 된다"며 "인공지능은 결국 국제 표준으로 갈텐데,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도 먼저 이것에 대해서 안을 내고 그 안을 중심으로 서로 의논을 하면서 바꿔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미국을 방문한다. 안 의원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등 미국 조야 인사들과 동북아시아 정세를 논의하는 한편 평소 교류하던 과학기술계 인사들, 벤처 기업가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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