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안전취약계층 소방·화재 관련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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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2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대상에 소방활동이 어려운 지역(원거리마을)과 노후 단독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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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2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대상에 소방활동이 어려운 지역(원거리마을)과 노후 단독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거리마을은 읍면 소재 119안전센터, 지역대로부터 법정리(행정리) 마을회관 등까지 직선거리가 아닌 도로망을 고려해 최단거리와 출동시간을 계산해 결정했다.
대상자 지원도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설치와 유지·보수를 새로 넣고,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안전취약계층과 실제 재난에 취약할 수 있는 군민이 지원받도록 지원 대상을 개정해 재난 취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예방에 효과적인 제품을 지원한다는 게 이번 개정 추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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