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셀프 수사·감사' 금지…권익위 "장관도 신고·회피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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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회피를 신청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 감사, 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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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가족 조사 받을 경우 보고도 안 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회피를 신청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는 물론 검사, 경찰 등 수사 관련 국가공무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 감사, 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안내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해당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도 안 된다.
권익위는 "장관이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다면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장관에게는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장관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일체 회피해야 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실효적인 부패통제 장치"라며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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