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날 조종…" 편의점서 난동 부리고 여성 때린 사회복무요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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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와인 여러 병을 깨뜨리고 밖에 주차된 승용차를 부수는가 하면, 가게 앞에 있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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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편의점서 술병 깨뜨리고, 승용차 부수는 등 난동
사회복무요원이나 8일 이상 복무지 이탈…판사 "죄질 가볍지 않아"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와인 여러 병을 깨뜨리고 밖에 주차된 승용차를 부수는가 하면, 가게 앞에 있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편의점서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누군가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오 판사는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복무를 이탈한 점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여 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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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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