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8·15 특사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미리 말할 수 없어"

김미경 2023. 8. 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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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를 앞두고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자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는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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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를 앞두고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자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는 심사를 진행한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인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심사를 받는다고 해 관심이 높다. 경제인들 위주라는 관측도 많다'는 질문을 받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아직 심사위가 열리지 않은 단계에서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으로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된 국정농단과 연루된 정치·경제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관계 인사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경제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고,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계 총수 중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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