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8·15 특사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미리 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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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를 앞두고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자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는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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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를 앞두고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자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는 심사를 진행한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인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심사를 받는다고 해 관심이 높다. 경제인들 위주라는 관측도 많다'는 질문을 받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아직 심사위가 열리지 않은 단계에서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으로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된 국정농단과 연루된 정치·경제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관계 인사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경제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고,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계 총수 중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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